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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글이 텍사스 주민들의 데이터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는 두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조 3,75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2022년에 구글을 고소하며, 사용자들의 생체 정보를 명확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기능 비활성화 후에도 위치를 추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장관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는 구글이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합의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라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구글이 사람들의 이동 경로, 개인 검색, 심지어는 음성 정보 및 얼굴 형상을 비밀리에 추적해온 수년간의 관행에 대해 싸워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글은 팩스턴이 자사 제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엔가젯에 전했습니다. 팩스턴의 불만 중 하나는 구글이 포토와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포토가 얼굴을 스캔하는 것은 사용자가 동일한 인물의 이미지를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대표 호세 카스타네다는 CNBC에 합의에 동의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글이 합의의 일환으로 제품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꿔온 제품 정책과 관련된 여러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입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메타가 텍사스 주민들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유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팩스턴은 메타가 ‘생체 인식 식별자 사용 또는 수집법’을 수십억 번 위반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태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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