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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는 두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3억 7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2022년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용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능을 비활성화한 후에도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구글이 유사한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최대 액수입니다. 팩스턴은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움직임과 개인 검색, 심지어 음성 인식과 얼굴 특성을 비밀리에 추적해 왔다”며, “나는 이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글은 팩스턴이 자사 제품을 잘못 해석했다고 Engadget에 전했습니다. 팩스턴의 불만 중 하나는 구글의 사진 및 어시스턴트 기능이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의 대변인은 사진 앱이 사용자들이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그룹화할 수 있도록 얼굴을 스캔하는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구글 대표 호세 카스타네다는 CNBC에 구글이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구글이 이번 합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요구받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는 오래된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미 많은 경우가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7월, 메타 또한 유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에 1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팩스턴은 메타가 사용자 동의 없이 사진과 비디오를 태그함으로써 주의 생체 식별자 법을 “수십억 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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